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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 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이천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조건 요약
임산부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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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신청 방법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

제출 서류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서비스 목적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권을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여가 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문의처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

#임신·출산·육아#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04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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