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 고용·창업
여성 창업 초기물품 지원
창업여성에게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여성보육과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보육과/031-645-3618||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031-632-198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지원 대상
○ 이천시 관내 거주 여성 (필수)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여성(필수)
○ 사업장이 이천시 관내 위치(필수)
지원 내용
○ 이천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
※ 서류 제출 → 심사 후 선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여성보육과/031-645-3618||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031-632-19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7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보육과/031-645-3618||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031-632-19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