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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 보육·교육

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이천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조건 요약
만 1세 ~ 6세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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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12개월~84개월)인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부모) 또는 대상자(셋째)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 적금통장불가능,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

서비스 목적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7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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