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 보육·교육
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 조건 요약
- 만 1세 ~ 6세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12개월~84개월)인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부모) 또는 대상자(셋째)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 적금통장불가능,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
서비스 목적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7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