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문화·환경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사회적 취약계층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 소관 기관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272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원 내용
○ 입장료 면제(100%)
*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직접 방문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272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18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2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