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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생활안정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4

소관 기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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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18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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