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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화장 요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062-572-1701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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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화장비용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062-572-1701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85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062-572-17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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