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소관 기관
- 서울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322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신청 방법
☞ 제출처: ☎1588-4388(문자) 또는 02)2290-6518(팩스)
☞ 서류 제출 후, 콜센터(☎1588-4388) 유선 연락 통해 등록 신청 필수(미신청 시 등록절차 미완료)
※ (유의)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등 이용 불가
제출 서류
<기존회원 제출서류>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신규회원 제출서류>
·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서비스 목적
중증보행장애인 중 ‘와상장애인(휠체어 이용이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의 이동편의 증진
문의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322
근거 법령·자치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9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14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3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