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주거·자립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주택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마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 조건 요약
- 만 19세 ~ 39세 · 1인 가구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비스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 지원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청년#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