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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임신·출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저출생담당관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다산콜센터/120
조건 요약
만 15세 ~ 49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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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

※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필요

※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 목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문의처

다산콜센터/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4)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196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다산콜센터/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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