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 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2-2133-7338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서비스 목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33-73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133-73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