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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고용·창업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부대사업처/02-6311-9296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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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지원 내용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부대사업처/02-6311-9296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15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대사업처/02-6311-929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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