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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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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제출 서류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문의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25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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