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제출 서류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문의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25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