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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관악구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별 감면율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0-761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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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고엽제휴유증 환자

- 경차 및 저공해차량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 5.18민주유공자

- 다둥이 2자녀, 3자녀

-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 소지자

- 병역명문가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지원 내용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 고엽제휴유증 환자 80%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다둥이 2자녀, 3자녀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하시어 신분증 및 확인증 제시하시면 혜택 적용

제출 서류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휴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문의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0-76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장애인#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25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0-76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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