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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생활안정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거주자우선주 요금 80%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9

소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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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보훈보상대상자이고 해당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

-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지원 내용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주차요금 감면(5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통합주차 누리집(https://par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고 할인정보를 등록합니다.

- 방문 신청: 필요한 경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 문의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_신청기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 접수기간 또는 수시 접수기간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보훈보상대상자증

_본인 신청: 차량등록증,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첨부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26000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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