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화·환경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여성보건)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여성에 수강료 10% 감면(특화강좌 제외)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02-2049-4570
- 조건 요약
- 만 13세 ~ 55세 · 여성
지원 대상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입니다.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 및 수영 프로그램
- 제외대상: 만 13세 미만 또는 만 55세 초과 여성, 수영 이외의 문화·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 감면 대상 연령은 수강 신청일 또는 접수처에서 제출서류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생리기간 중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한 후 해당 수영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 자격 확인: 수강료 감면 적용을 위해 이용 시설 접수처를 방문하여 연령 등 감면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생년월일 등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서류 제출방법: 이용하려는 시설의 접수처에 증빙서류를 제시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02-2049-457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26000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02-2049-457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