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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안정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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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 발행이용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18민주유공자,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미확인 증빙서류는 문자, 팩스로 신청

문의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7

#임신·출산·육아#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29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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