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문화·환경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유공자, 자원봉사자, 다둥이가정 대상 청풍유호스텔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소관 기관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043-652-9090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장애인(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50%)
- 다둥이가족(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가족실 1실에 한하며 연 2회 이내 사용가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동대문구소년소녀가장 (100%)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장애인(50%) - 복지카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50%) -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가족(50%) - 다둥이카드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043-652-909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31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043-652-909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