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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문화·환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이문체육문화센터)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문체육문화센터/02-963-0534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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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 내용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이문체육문화센터 직접 방문

제출 서류

○ 장애인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 다둥이 - 다둥이카드, 등본, 신분증 (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지(그린) 카드소지자 - 에코마일리지(그린) 카드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문체육문화센터/02-963-05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31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문체육문화센터/02-963-05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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