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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보육·교육

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감면(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시설이용,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02-6925-2275
조건 요약
만 13세 ~ 18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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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사물함 사용료 감면(50%)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 내용

○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감면(사물함 사용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적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증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증서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류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확인서류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복지카드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다둥이 행복카드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02-6925-22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31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02-6925-22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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