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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02-2204-7603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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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지원 내용

○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10%)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신청 방법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방문 접수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인터넷 접수(https://sports.happysd.or.kr)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기초수급자증명서, 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02-2204-760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35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02-2204-76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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