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도시철도 요금 감면(정기권)
수도권 지하철 이용요금 감면(종류별 상이)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정기권 사용자
지원 내용
○ 수도권 지하철 이용료 감면 (30일 이내 60회 사용)
- 인천전용정기권 : 62,000원
- 거리비례정기권
1권종: 교통카드운임 1,750원 이내 이용 시 → 정기권 68,200원
2권종: 교통카드운임 1,850원 이용 시 → 정기권 69,200원
3권종: 교통카드운임 1,950원 이용 시 → 정기권 72,900원
4권종: 교통카드운임 2,050원 이용 시 → 정기권 76,700원
5권종: 교통카드운임 2,150원 이용 시 → 정기권 80,400원
6권종: 교통카드운임 2,250원 이용 시 → 정기권 84,200원
7권종: 교통카드운임 2,350원 이용 시 → 정기권 87,900원
8권종: 교통카드운임 2,450원 이용 시 → 정기권 91,600원
9권종: 교통카드운임 2,550원 이용 시 → 정기권 95,400원
10권종: 교통카드운임 2,650원 이용 시 → 정기권 99,100원
11권종: 교통카드운임 2,750원 이용 시 → 정기권 102,900원
12권종: 교통카드운임 2,850원 이용 시 → 정기권 106,600원
13권종: 교통카드운임 2,9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0,300원
14권종: 교통카드운임 3,0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4,100원
15권종: 교통카드운임 3,1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7,800원
16권종: 교통카드운임 3,250원 이용 시 → 정기권 121,600원
17권종: 교통카드운임 3,350원 이용 시 → 정기권 125,300원
18권종: 교통카드운임 3,450원 이상 이용 시 → 정기권 129,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기권 카드(별도 구매)에 종별 충전 사용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61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천교통공사/032-451-214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