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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도시철도 요금 감면(정기권)

수도권 지하철 이용요금 감면(종류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07

소관 기관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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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정기권 사용자

지원 내용

○ 수도권 지하철 이용료 감면 (30일 이내 60회 사용)

- 인천전용정기권 : 62,000원

- 거리비례정기권

1권종: 교통카드운임 1,750원 이내 이용 시 → 정기권 68,200원

2권종: 교통카드운임 1,850원 이용 시 → 정기권 69,200원

3권종: 교통카드운임 1,950원 이용 시 → 정기권 72,900원

4권종: 교통카드운임 2,050원 이용 시 → 정기권 76,700원

5권종: 교통카드운임 2,150원 이용 시 → 정기권 80,400원

6권종: 교통카드운임 2,250원 이용 시 → 정기권 84,200원

7권종: 교통카드운임 2,350원 이용 시 → 정기권 87,900원

8권종: 교통카드운임 2,450원 이용 시 → 정기권 91,600원

9권종: 교통카드운임 2,550원 이용 시 → 정기권 95,400원

10권종: 교통카드운임 2,650원 이용 시 → 정기권 99,100원

11권종: 교통카드운임 2,750원 이용 시 → 정기권 102,900원

12권종: 교통카드운임 2,850원 이용 시 → 정기권 106,600원

13권종: 교통카드운임 2,9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0,300원

14권종: 교통카드운임 3,0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4,100원

15권종: 교통카드운임 3,1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7,800원

16권종: 교통카드운임 3,250원 이용 시 → 정기권 121,600원

17권종: 교통카드운임 3,350원 이용 시 → 정기권 125,300원

18권종: 교통카드운임 3,450원 이상 이용 시 → 정기권 129,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기권 카드(별도 구매)에 종별 충전 사용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61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천교통공사/032-451-214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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