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 방법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61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천교통공사/032-437-049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