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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도시철도 요금 감면(조조할인)

조조 승차 시 기본운임 20%할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07

소관 기관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조건 요약
만 13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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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지원 내용

○ 첫차 ~ 06:30이전 승차 시 선·후급교통카드 기본운임의 20% 할인

- 처음 승차하는 교통수단 기본운임만 할인되며 거리 추가운임 미적용

- 1회권, 정기권, 단체권 미적용

ㆍ조조할인 운임 : 일반(1,550→1,240원), 청소년(900원→720원), 어린이(550원→440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61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천교통공사/032-451-214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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