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도시철도 요금 감면(조조할인)
조조 승차 시 기본운임 20%할인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 조건 요약
- 만 13세 이상
지원 대상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지원 내용
○ 첫차 ~ 06:30이전 승차 시 선·후급교통카드 기본운임의 20% 할인
- 처음 승차하는 교통수단 기본운임만 할인되며 거리 추가운임 미적용
- 1회권, 정기권, 단체권 미적용
ㆍ조조할인 운임 : 일반(1,550→1,240원), 청소년(900원→720원), 어린이(550원→440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61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천교통공사/032-451-214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