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지원 내용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 방법
<우대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기타 : 신한은행
<우대용 1회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기타 : 발매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식 후 발급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6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천교통공사/032-451-214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