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매점 및 음료자판기 우선임대
인천지하철 역구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임대차계약 우선자격 부여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187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인천지하철 역구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임대차계약 우선자격 부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후 직접 방문 신청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87
#어르신#장애인#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61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천교통공사/032-451-21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