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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매점 및 음료자판기 우선임대

인천지하철 역구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임대차계약 우선자격 부여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07

소관 기관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87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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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인천지하철 역구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임대차계약 우선자격 부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후 직접 방문 신청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87

#어르신#장애인#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61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천교통공사/032-451-218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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