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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07

소관 기관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조건 요약
만 13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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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지원 내용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 방법

<우대용1회권교통카드>

○ 방문 신청

- 발매기에 국가보훈등록증 인식 후 발급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61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천교통공사/032-451-214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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