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주거·자립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 소관 기관
-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조건 요약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62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거복지처/1522-00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