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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주거·자립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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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62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거복지처/1522-00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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