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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주거·자립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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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62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거복지처/1522-00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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