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주거·자립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 1회 모집공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조건 요약
-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62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거복지처/1522-00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