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주거·자립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소관 기관
-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조건 요약
- 만 19세 ~ 39세 ·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공주택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62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거복지처/1522-00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