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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주거·자립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조건 요약
만 19세 ~ 44세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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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공주택 특별법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62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거복지처/1522-00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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