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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주거·자립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전남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2025.11.24~2025.11.28 마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조건 요약
만 18세 ~ 45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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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지원 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제출 서류

1.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5.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8.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9. 무주택확인서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11. 자동차등록증사본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1.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사본

2.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3. 자립준비청년

- 추천서

4.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서비스 목적

지방소멸대응의 정책 일환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 기여

문의처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청년#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74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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