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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공주시상수도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주시 상하수도과/041-840-8597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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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문의처

공주시 상하수도과/041-840-8597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13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주시 상하수도과/041-840-859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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