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 생활안정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감면요청시 감면 서류 제출 근로자 이용시 제직증명서 제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공시설2팀/041-933-4005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근로자·직장인 ·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지원 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신청 방법

○ 감면서류 방문 신청

○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

제출 서류

○ 감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근로자 제출 서류

- 제직증명서

서비스 목적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간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감면

* 근로자 및 일반인의 요금이 다름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에 따름

문의처

공공시설2팀/041-933-4005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구직자·근로자#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2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공시설2팀/041-933-4005)에 확인하세요.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구직자·근로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