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생활안정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모란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소관 기관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공공시설1팀/041-933-5671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지원 내용
○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시모란공원 직접 방문(확인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필수제출: (계약자) 신분증, (고인 및 직계가족) 주민등록초본(상세), (고인 및 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해당자 제출서류
가.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상훈수여증명서(해당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보령시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초본, 기초수급자 증명서(해당자)
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 (사망일 현재 보령시 거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록 증명서(해당자)
라. 장기기증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에 해당하여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공공시설1팀/041-933-567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21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공시설1팀/041-933-567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