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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 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단양관광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단양관광공사/043-421-788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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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지원 내용

○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

문의처

단양관광공사/043-421-7881

#장애인#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4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단양관광공사/043-421-78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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