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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 수도사업소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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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팩스신청가능

문의처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45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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