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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생활안정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목련,장미,매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봉안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청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주도시공시/043-270-8578||청주도시공사/043-270-8579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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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지원 내용

○ 목련공원,장미공원,매화공원 봉안 비용 감면

○ 안치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안치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E-하늘장사정보 www.15774129.go.kr 화장예약 진행 됐을 시, 직원 확인을 통한 자동 신청

문의처

청주도시공시/043-270-8578||청주도시공사/043-270-8579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제11조, 제1항)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5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주도시공시/043-270-8578||청주도시공사/043-270-857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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