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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용·창업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조건 요약
영업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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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

- 창업자금 :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경영개선자금 :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점포임차자금 :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대환자금 :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

※ (교육)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

※ (컨설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

지원 내용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 지원한도

ㆍ창업자금 : 1억원

ㆍ경영개선자금 : 1억원

ㆍ점포임차자금 : 5천만원

ㆍ대환자금 : 1억원 (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 모바일 앱 Easy-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대면상담)

제출 서류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

○ 소상공인 자가진단, 기본요건 확인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서비스 목적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인 경영 활동 도모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452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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