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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용·창업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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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특별지원 :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 일반지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 재창업 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지원 내용

○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 지원한도 : 1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제출 서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서비스 목적

사업 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어 금융권 이용이 힘든 재도전 기업에

재기 기회 부여를 위한 특별 보증 지원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452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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