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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용·창업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시장상권팀/031-5181-72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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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지원 내용

○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접수

? 신청절차(경상원으로 공문접수)

○ 시장 및 상점가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청시장(상점가) 현황,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수행연도 및 지원성과,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전통시장 입증서류,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 상인회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업비 부담 등 확약서

서비스 목적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역량강화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지원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5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457000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장상권팀/031-5181-72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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