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고용·창업
푸드트레일러 유지관리 운영
푸드트레일러 창업상담 등 경영지원, 임대 유지관리 등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소상공인팀/031-5181-7186
지원 대상
경기도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임대지원] 푸드트레일러 계약 등 임대지원 및 영업 현장관리
[상권 연계] 상권 연계를 통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유지 관리] 임대 푸드트레일러 보험 가입 및 유지보수 관리
신청 방법
○ 신청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www.ggbaro.kr)
제출 서류
1.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영업장소 허가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5.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6.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서비스 목적
경기도 내 청년 등 음식판매 자동차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등 소자본 창업 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문의처
소상공인팀/031-5181-7186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457000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소상공인팀/031-5181-71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