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보육·교육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 조건 요약
- 만 11세 ~ 16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 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55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