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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보육·교육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교육),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조건 요약
만 11세 ~ 16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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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 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55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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