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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보육·교육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50%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조건 요약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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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지원 내용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사무실 직접 방문 신청

* 감면대상 사전 설정: 온라인 접수 시 감면(50%) 할인금액 바로 결제

- 접수 기간 전에 방문하여 감면대상 사전 설정 하여야 감면 적용

- 연 1회 접수기간 전 감면대상 설정 / 1분기 접수 기준으로 등록

제출 서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외)

문의처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550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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