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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보육·교육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재)평택시청소년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평택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1-646-5433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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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신청 방법

○ 기타

-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

문의처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1-646-5433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569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1-646-54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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