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주거·자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조건 요약
-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제출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63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사업팀/055-756-756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