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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 주거·자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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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제출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63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사업팀/055-756-756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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