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 임신·출산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제출 서류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용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1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에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진주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