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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 보호·돌봄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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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지원 내용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6. 3월 ~ 4월

- 신청·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자

·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신청서

2.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등 지원기준)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631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사업팀/055-756-756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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