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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 임신·출산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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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지원 내용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제출 서류

여성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1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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