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보육·교육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상북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0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2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업인
지원 대상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기준)
○ (특별전형)
- 청년 특별전형: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대구광역시 농업인)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홈페이지(www.ace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교육과정별 우편 또는 팩스 접수(접수 후 확인 필수)
○ 교육생 모집 기간: 홈페이지 확인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제출 서류
입학원서 및 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 특별전형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청년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45% 이내 선발 가능. 단, 청년분야의 교육과정은 청년 특별전형으로 100% 선발 가능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5% 이내(1명) 선발 가능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시‧군 미만 상세주소 등)는 마스킹하여 제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서비스 목적
- 지역 농수산업을 선도해나갈 전문농어업 핵심리더 및 미래인재 육성
- 실습과 현장중심의 기술교육과 농식품 유통교육을 통한 농어업인 소득 증대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전문성 제고 및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 실시
- 농어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콘텐츠 구축, 부가가치 증진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문의처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0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2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66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0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