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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보육·교육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상북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0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2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업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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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기준)

○ (특별전형)

- 청년 특별전형: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대구광역시 농업인)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홈페이지(www.ace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교육과정별 우편 또는 팩스 접수(접수 후 확인 필수)

○ 교육생 모집 기간: 홈페이지 확인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제출 서류

입학원서 및 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 특별전형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청년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45% 이내 선발 가능. 단, 청년분야의 교육과정은 청년 특별전형으로 100% 선발 가능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5% 이내(1명) 선발 가능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시‧군 미만 상세주소 등)는 마스킹하여 제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서비스 목적

- 지역 농수산업을 선도해나갈 전문농어업 핵심리더 및 미래인재 육성

- 실습과 현장중심의 기술교육과 농식품 유통교육을 통한 농어업인 소득 증대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전문성 제고 및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 실시

- 농어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콘텐츠 구축, 부가가치 증진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문의처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0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2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청년#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66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0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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