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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 고용·창업

광주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안내

보증지원 내용 - 본 건 기준 최대 5천만원 이내 - 1년간 3.0% 이자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31

소관 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광주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년 3월 중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략기획부/062-950-001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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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개인신용평점이 625점 이상이며 업력이 7년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내용

○보증지원 내용(2026년 기준)

- 보증규모 : 180억

- 본 건 포함 본 특례보증잔액 기준 최대 5천만원 이내(※ 신용등급 및 사업성 등 차등심사 후 기대출금액 포함 1억원 한도)

- 금리 : 각 금융기관 기준금리 + 1.4% ~ 1.5%(※변동금리)

- 1년간 3.0% 이자 지원

- 보증료율 : 0.5%(고정)

- 보증기간 : 5년 이내

ㆍ일시상환대출 : 1년(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ㆍ분할상환대출 :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온라인(비대면보증대출) 신청

- 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접속 후, 보증신청

○ 온라인(상담예약) 접수 후, 재단 방문 신청

- 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접속 -> 방문상담예약 -> 재단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1부

- (법인 사업자 추가서류)

ㆍ 법인등기부등본

ㆍ 정관, 주주명부

ㆍ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외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재단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카드매출액 확인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초)본

- 차량등록원부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서비스 목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창업가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고용 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함

문의처

전략기획부/062-950-0015

#청년#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728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략기획부/062-950-00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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